협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자원재활용협회”(이하“본 협회”라 한다)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존을 위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의 상호친목과 권익을
도모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 및 환경을 적정하게 보존함으로써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과 환경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협회는 주사무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123, 4층(오정동)“ 에 두며,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있다.
(단, 시.군.구 지회 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11.][개정 2018.2.2.]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유통체계 확립 및 정보제공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에 관한 기술개발과 기술향상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3. 폐기물재활용 캠페인 전개 및 정부시책 홍보
4. 지역별 재활용가능 폐기물 집하장 조성
5. 폐기물재활용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6. 폐기물발생 및 재활용통계 작성
7. 협의회 화보발간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회원은 본 협회목적에 동참하고자 하는 폐기물 재활용수집 및 운반업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협회회원은 직접 또는 대의원을 통하여 본 협회 의사 결정 및 행사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8조 [회원의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폐자원재활용수집운반업체로서 본 협회 목적에 동참하는 재 활용 업체
2. 특별회원 : 폐자원재활용과 관련된 기타단체 및 학자로서 본 협회 목 적에 동참하는 자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➀ 다음 각 호의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 사업을 태만히 하거나 저해한 자
2. 협회 명예를 훼손한 자
3.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자
➁ 회원은 협회 또는 지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단 본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본 협회의
자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및 대의원
제10조 [임원, 대의원]
➀ 본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10명 이내,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 2명을 둔다[개정2008.1.1]
3. 이사 50명 이내(회장, 부회장포함)
4. 감사 2명 이내
➁ 본 협회에는 총 회원의 10분의 1 내지 50분의 1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둔다.
➂ 대의원은 중앙회, 시·도지부 또는 지회별로 선출하되 그 정수와 구체적인 선출방법, 임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2008.1.1.]
제11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개정2008.1.1]
➁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4조 [회장]
➀ 회장은 본 협회 정회원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2008.1.1.]
➁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➂ 회장유고시 또는 궐위 시는 수석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2008.1.1.]
제15조 [감사]
➀ 감사는 본 협회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감사는 제1항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➂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및 개최]
➀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 개최한다.
➁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10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재적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➂ 총회는 회의 소집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개정2008.1.1.][개정2018.2.2.]
제18조 [삭제2000.9.27.]
제19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정족수]
➀ 총회는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 [개정2008.1.1.]
➁ 회원 또는 대의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2008.1.1.]
➂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다.
제21조 [의결제척]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 총회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구성]
이사회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회 장
2. 부회장
3. 이 사
제23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회 [이사회 서면의결]
긴급을 요할 때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회의 출석대리권]
이사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치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2008.1.1.]
제28조 [의결제척]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6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9조 [고문, 자문위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국민보건 및 환경보존에 관심이 많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2. 전임회장은 자동적으로 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처 및 지부·지회
제30조 [사무처]
➀ 본 협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회에 사무처를 둔다.
➁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및 시·도지부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➂ 사무총장은 매월 각종현황을 취합, 검토, 집계하여 회장 및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본 협회 기금을 관리·집행한다.
제31조 [지부 및 지회]
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협회 지부를 두며, 기초자치 단체인 시·군·구에는 지회를 둔다. 지부 및 지회는 정관에 정한
지부장 및 지회장을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시·도지부장은 협회중앙회 회장의 동의를 그리고 시·군·구지회장은 시·도지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2008.1.1.]
➁ 각 지부 및 지회는 자율적으로 지회를 운영하되 협회 중앙회의 목적과 사업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2008.1.1]
➂ 각 지부 및 지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협회 중앙회가 요구하는 각종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제 8 장 재 정
제32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에 의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1. 월회비
2. 출자금
3. 찬조금
4. 자산에서 생긴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33조 [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5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6조 [결산보고]
➀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을 회계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기본재산을 양도, 담보, 대여, 대체 기타 재산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보 칙
제38조 [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해산]
협회가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0조 [재산처리]
해산할 경우에는 협회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법인이나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 [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이 벗는 사항으로서 본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2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➀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➁ (경과조치)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➀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➀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산하기구 명칭은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
1. 시․도지부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자원재활용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부산광역시지부, 대구광역시지부, 인천광역시지부,
대전광역시지부, 광주광역시지부, 울산광역시지부, 경기도지부, 강원도지부, 충청북도지부, 충청남도지부,
전라북도지부, 전라남도지부, 경상북도지부, 경상남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로 칭한다.
2. 시․군․구지회 명칭은 시․군․구별로 시․도지부 명칭 뒤에 ○ ○시․군․지회 (약칭“○ ○지회”)라 칭한다. <개정 2008. 9. 1>
제2조 [직장 및 통합운영] 정관 제3조에 의하여 협회중앙회 또는 시․도지부, 지회 사무소가 동일 소재지에 있을시 그 지부
또는 지회는 협회중앙회 또는 시․도지부에서 직장 한다. <개정 2008. 9. 1>
1. 시․도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2. 시․군․구 지회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제3조 [기관 및 위원회] 본 협회는 정관 제4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관 및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1. 기관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 업종과 관련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신설 2008. 9. 1>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보고] 지회장은 정관 제5조에 의거 신규가입 회원 명부를 기록하고 매월 말 시․도지부에, 시․도지부는 익월 10일
까지 협회중앙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
제5조 [변동신고] 회원은 영업소의 이전, 폐업, 휴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지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보고] 시․군․구지회는 매월 말일 현재 업무보고서를 시․도지부에 익월 5일 한 제출하고 시․도지부는 익월 10일 한
협회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
제7조 [특별회원] 정관 제8조에 의거 특별회원은 협회 임원 및 지회장의 추천에 의거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특별회원은 회원으로서 본 협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8조 [제명절차] 정관 제9조 제1항의 제명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9. 1>
1. 협회중앙회 임원과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지부장인 임원에 대하여는 지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9. 1>
2. 기타회원에 대하여는 지부, 지회 회원총회 또는 지부, 지회 임원회의의 가결이 있어야 한다.
3.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나 시․도지부장직을 사퇴하였을 때는 본 협회의 모든 직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제8조의2.[회원의 가입] 정관 제5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은 폐기물재활용수집 및 운반 업자로써
[별표1] 회원가입서 제출함으로서 성립된다.
제8조의3.[회원자격정지]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 시 회원의 자격 및 그 직을 정지시킬 수 있고 동조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2. 규정된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 3 장 임원 및 대의원
제9조 [각급임원] 각급 임원과 임원 선임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가. 협회 중앙회 : 정․부회장, 이사, 감사
나. 시․도 지부 : 정․부지부장, 감사, 시․군․구지회장
다. 지 회 : 정․부지회장, 감사, 분회장. <개정 2008. 9. 1>
2. 선임시기
협회중앙회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 임원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
제10조 [각급임․직원] 본 협회 산하기구 임원과 직원은 다음 방법으로 정한다.
1. 시․도지부.
가. 지부장, 부지부장 및 지부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 9. 1>
단, ①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15인 미만인 경우 선거인단을 구성 선출한다. <개정 2008. 9. 1>
② <삭제 2008. 9. 1>
나. ① 시․도지부 사무국장은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협회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회와 타직을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지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4. 1. 1]
다. 지부장 보선, 개선 및 중요한 건의 회의 개최는 협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는 회의 의결 사항은
무효로 한다. 단 지회는 이를 준용한다.
2. 시․도지부는 감사 1~2명을 두며 정관 제15조 (감사)를 준용하여 시․도지부를 감사한다. <개정 2008. 9. 1>
가. 시․도지부 감사는 매년 정기 총회에 앞서 지부의 결산 보고서를 받아
감사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3. 시․군․구지회 <개정 2008. 9. 1>
가. 지회는 감사 1~2명을 두며 지부 감사요령에 준한다.<개정 2008. 9. 1>
나. 지회장, 부지회장, 지회 감사는 회원총회 또는 선거인단을 구성 선출한다.
다. 직원의 임면은 중앙회직장지회는 협회장이, 시․도지부 직장지회는 시․도지부장이,
기타지회는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부장이 임명 한다. <개정 2008. 9. 1>
4. 지부, 지회 업무지도 감사
가. 지부에 대한 업무지도 감사는 협회장이 지명한 자가, 지회에 대한 감사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나.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지회에 대한 업무지도 감사를 중앙회에서 직접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08. 9. 1>
5. 직권정지 처분
가. 각 지부에서 부당한 임원선거나 인사 기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나 당해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협회장은 지부장의 직권을 정지 처분할 수 있고 이의 수습을 위하여 간부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2 [대의원] 본 협회 대의원은 다음 방법으로 정한다.
1. 협회 임원 및 시․도지부 임원과 시․군․구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개정 2008. 9. 1>
2. 위 1호에 의한 당연직 대의원 외 선출직 대의원은 시․도지부 회원 수를 감안 하여 중앙회의 대의원 선출계획에 의하여
선출하되 임기는 대의원명부 확정시부터 총회개최 후 10일에 종료된다. <개정 2008. 9. 1>
3. 대의원 선출계획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전국 시․도지부 별회원수 등을 감안하여 지부별 인원을
배정하되 선출직대의원은 시․도지부의 임원회의에서 선출 한다. <신설 2008. 9. 1>
제10조 3 [당연직 이사] 협회의 시․도지부장은 협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임기 등은 임원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2005.09.10]
제10조의 4 [임원의 선임] 임원의 구비서류는 회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이력서, [별표2] 임원승락서를 제출함으로서
성립된다. 단, 지부장의 경우는 회의록이 추가된다.
제10조의 5 [임원의 이사회비] 임원은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이사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총 회
제11조 [임원회의] 각 시․도지부는 임원회의를 두며 임원회의 구성원은 정․부지부장, 지부감사, 지회장으로 하고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9. 1>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심의.
2. 기타 중요 사업의 의결.
단, 임원회의 구성원이 8명 미만일 경우 부지회장으로 보충하며 그래도 미달 시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회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8. 9. 1>
제12조 [임원회의의 소집] <개정 2008. 9. 1>
1. 임원회의는 시․도지부장이 소집하며 시․도지부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 9. 1>
2. 전항의 소집과 의결은 정관 제17조(구성 및 소집)를 준용한다.
제13조 [지회총회] 지회는 회원총회와 분회장회를 두며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회장 및 지회 감사의 선임.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3. 기타 중요사업의 의결
제14조 [지부․지회임원 임기] 지부․지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앙회 임원의 임기개시와 종료 시기를 같이 한다.
<개정 2008. 9. 1>
제 5 장 사 무 처
제15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 [사무규정] 본 협회의 사무규정과 직원의 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재 정
제17조 [경리책임자] 본 협회의 경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회는 사무총장
2. 시․도지부는 사무국장
3. 지회는 사무장
4. 협회 직장지회 및 시․도지부의 직장 지회는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없다.
5. 분기별 예산집행계획과 집행실적을 지회는 지부에 지부는 중앙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8. 9. 1>
제18조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정관 제4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 년도 1개월 전까지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한다. 시․도지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협회 지침에 의거, 지회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시․도지부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부는 협회장, 지회는 시․도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회비] 회원 월 회비는 20,000원을 기준하여 지회에서 임의조정 결정하되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4. 1. 1]
제20조 [분담금] 본 협회의 회비는 지회에서 징수하되 각 시․도지부의 중앙 본부 협회 분담금은 회원 1인당 월4,000원으로
하며 지회 분담금은 이에 준용한다. 다만 회비징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시․도지부
에서 직접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
부 칙
① 본 세칙은 1993년 12월 14부터 시행한다.
② 본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본 세칙 제정 전 임명된 임․직원은 본 세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당시 사무국장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조1의나
②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5년 9월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세칙을 개정하여 전에 임명된 시․도지부장은 본 세칙에 의하여 당연직 이사로 위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지부장직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할 시에 는 자동 해촉한 것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